
🛡️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?
일반전세지킴보증으로 미리 대비하세요!
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?
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"일반전세지킴보증"이에요!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
임차인(세입자)에게 먼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한 마디로, '전세금 안 날리게 해주는 보험'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!
👣 어떻게 신청하나요? (절차 설명)
전혀 어렵지 않아요!
공사에 직접 방문 안 해도, 은행에서 바로 신청 가능!
- 은행에 가서 상담 받기
- 보증신청서 작성하고 약관 받기
- 공사와 은행에서 심사 후 승인
-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 받기!
✅ 어떤 계약이 보증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?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.
1️⃣ 전세금 금액 기준
- 수도권: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
- 그 외 지역: 5억 원 이하
2️⃣ 계약 날짜
-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해요
- 묵시적 연장(자동 갱신)된 계약도 포함돼요
3️⃣ 세입자의 3종 세트
- 집에 실제로 살고 있고(점유)
- 전입신고 했고
- 확정일자까지 받았는지 확인!
- → 이걸 갖춰야 ‘대항력 + 우선변제권’ 생겨요!
단, 전세자금보증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엔
보증서 발급일까지 이 조건을 갖추면 OK!
출처 입력
❌ 이런 경우는 안 돼요!
- 보증금에 압류/가압류/추심 등 문제가 있는 경우
-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(단, 보증 연장은 예외)
- 집주인이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
👥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기본 조건은 이래요:
- 현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
- 전세계약은 1년 이상, 보증금은 수도권 7억 / 지방 5억 이하
- 보증금의 5% 이상을 낸 세대주
단, 아직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 아니어도
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가능!
단! 전세자금보증 대출이 실제 실행되어야 해요.
출처 입력
🏠 어떤 집이 대상일까?
-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집
- 집값이 12억 원 이하
- 단독·다가구는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
- 경매, 압류,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집
- 신탁된 집은 수탁자(권한 있는 사람)와 계약했는지 확인
-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다른 세대가 전입한 경우엔 제한됨
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?
-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!
- 단,
- 토스뱅크: 대출 실행일 기준 3개월 이내
- 케이뱅크: 5개월 이내 신청 가능
📄 제출해야 할 서류는?
-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
-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
- 전입세대확인서
💰 보증해주는 금액은 얼마나?
- 보증금 전액 보장 가능! (일부만은 안 돼요)
- 단, 아래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
① 지역별 한도
- 수도권: 7억
- 그 외 지역: 5억
② 주택가액 기준 한도
- 집값의 90% – 선순위 채권 총액
선순위 채권 = 은행 근저당 + 앞 세입자 보증금 등
이게 많을수록 보증금액은 줄어들어요!
출처 입력
📌 단독/다가구는 더 엄격해요!
- 선순위 채권: 집값의 80% 넘으면 ❌
- 근저당만 따졌을 때도 60% 넘으면 ❌
🧮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할까?
주택 유형별로 기준이 달라요!
유형
|
평가 기준
|
아파트
|
KB시세, 부동산테크 시세, 공시가격×1.4 등
|
다세대/연립
|
위와 동일 + 감정평가
|
단독/다가구
|
공시지가 + 감정평가
|
오피스텔
|
하한가 중심 시세, 국세청 고시가 등
|
👉 은행에서 신청 시점에 계산하니까,
정확한 금액은 꼭 은행에 문의하세요!
🔐 채권보전조치란?
2024년 7월 10일부터는
보증서 발급 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겨야 해요.
이걸 **‘채권양도’**라고 해요.
방법은 2가지 중 택 1:
-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
- 임대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승낙
💸 보증료율은?
LTV 구간
|
보증료율
|
70% 이하
|
0.04%
|
70~80%
|
0.11%
|
80~90%
|
0.18%
|
우대가구는 0.02% 인하!
LTV = (선순위채권 + 전세보증금) ÷ 집값
출처 입력
예시)
보증금 1억, 계약 1년, LTV 70% 이하
→ 보증료 = 1억 × 0.04% = 4만 원 정도!
⚠️ 전세금 못 돌려받았을 때는?
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, 공사에 청구하면 됩니다.
조건은 아래 3가지!
- 계약 종료 후 1달 넘게 보증금 미지급
-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- 보증금 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기
이사 완료 후에 공사가 보증금을 지급해줘요!
🏦 어디서 신청 가능할까?
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해요.
은행 예시
|
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수협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부산은행, 제주은행, 토스뱅크, 케이뱅크 등
|
✨ 마무리 요약
체크 항목
|
확인 여부
|
전세보증금 7억(지방은 5억) 이하인가요?
|
✅
|
계약일이 2020.4.1 이후인가요?
|
✅
|
전입신고, 확정일자 받았나요?
|
✅
|
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인가요?
|
✅
|
집에 권리침해가 없나요?
|
✅
|
전세자금보증도 신청하셨나요?
|
✅
|
📌 결론
전세금은 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.
돌려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, 미리 전세지킴보증을 들어두세요.
은행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,
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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