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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2025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!
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조건부터 싹 정리
국민연금 보험료, 매달 부담되시죠?
특히 직원이 몇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.
그래서 정부가 만든 게 바로 **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’**인데요,
2025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
딱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제도 개요: 두루누리는 뭘까?
- 시행 시작: 2012년 7월
- 지원 대상: 국민연금 + 고용보험
- 목적: 저임금·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
이 제도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데요,
2025년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.
✅ 지원 대상 ① – 사업장 조건
✔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만 가능
외국인 직원은 ‘인원 수 계산’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은 아님.
사업장 유형별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.
유형 기준 요건
가동 중인 사업장(작년부터 사업 중) | 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② 작년 평균 근로자도 10명 미만이어야 함③ 혹은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OK |
신규 사업장(당해 연도 설립) | ①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이면 바로 가능② 설립 후 3개월이 안 됐을 경우그 기간 내내 10명 미만이면 OK |
💡 출산휴가·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✅ 지원 대상 ② – 근로자 조건
✔ 월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인 직원만 가능!
(국민연금 신고 기준)
게다가 재산/소득 요건도 추가로 있습니다.
항목 기준
재산 |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|
종합소득 | 연간 4,300만 원 미만(근로+사업+이자+배당+연금+기타 포함) |
※ 신청 시 공적자료로 사전 확인되므로, 거짓 신고하면 지원금 환수됩니다.
🚫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?
❌ 사업장 제외 대상
- 공공기관, 사립학교 등 일부 기관
-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그해 말까지 지원 불가
❌ 근로자 제외 대상
-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넘는 경우
- 재산 6억 원 이상 or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
- 지원조건에 해당 안 되는 근로자에게 잘못 지원한 경우 → 전액 환수
📌 유의사항 체크리스트
- 처음 입사할 때 소득을 줄여 신고해 지원받는 행위는 불법
- 사회적기업으로 이미 다른 지원 받고 있는데 또 신청? → 중복 지원 불가
- 근로자 자격변동 생기면 꼭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필수!
🧩 마무리 정리
구분 핵심 요건
사업장 | 직원 10명 미만, 가동 여부에 따라 평균 또는 최근 3개월 기준 확인 |
근로자 | 월소득 270만 원 미만 + 재산 6억 미만 + 종합소득 4,300만 원 미만 |
신청 제한 | 공공기관, 고소득자, 부정신청 등은 제외 |
🔖 태그
#두루누리 #국민연금지원 #사회보험료지원 #소규모사업장혜택 #자영업정보 #근로자연금 #정부정책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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