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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 또 건강검진 받으라고? 작년 수검자 제외 방법

by 사소한지식창고 2025. 5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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🩺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, 올해도 대상자라고요?

최근 직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나왔는데,

작년에 일반검진을 받은 직원이 또 대상자로 나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. 도대체 이게 맞는 걸까요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직원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!

오늘은 이 헷갈리는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✅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주기 기준

  1. 사무직
  • 2년에 1번 일반건강검진 대상
  •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,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대상자

 

  1. 비사무직
  • 매년 일반건강검진 대상

즉, 사무직은 격년제,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


❗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올해도 대상자라고?

이럴 땐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.

📌 작년에 국가에서 지정한 일반검진을 받은 경우

→ ‘취소 - 전년도 수검자’ 사유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하세요.

 

📌 작년에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(개별검진)을 받은 경우

→ ‘취소 - 종합검진’ 사유로 마찬가지로 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.

※ 단, 종합검진을 받았다 해도 공단 기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병원 영수증이나 결과표를 꼭 확인하세요!


📞 어디에 신청하나요?

  •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
  • 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
📝 한 마디

사무직 직원이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도 올해 대상자로 나온다면, 무작정 "검진 또 받아야 하나?" 고민하지 마시고 공단에 제외 신청부터 해보세요. 직원 관리나 인사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검진이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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