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🩺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, 올해도 대상자라고요?
최근 직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나왔는데,
작년에 일반검진을 받은 직원이 또 대상자로 나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. 도대체 이게 맞는 걸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직원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!
오늘은 이 헷갈리는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주기 기준
- 사무직
- 2년에 1번 일반건강검진 대상
-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,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대상자
- 비사무직
- 매년 일반건강검진 대상
즉, 사무직은 격년제,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
❗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올해도 대상자라고?
이럴 땐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.
📌 작년에 국가에서 지정한 일반검진을 받은 경우
→ ‘취소 - 전년도 수검자’ 사유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하세요.
📌 작년에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(개별검진)을 받은 경우
→ ‘취소 - 종합검진’ 사유로 마찬가지로 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.
※ 단, 종합검진을 받았다 해도 공단 기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병원 영수증이나 결과표를 꼭 확인하세요!
📞 어디에 신청하나요?
-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
- 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📝 한 마디
사무직 직원이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도 올해 대상자로 나온다면, 무작정 "검진 또 받아야 하나?" 고민하지 마시고 공단에 제외 신청부터 해보세요. 직원 관리나 인사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검진이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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