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😊 경품·복권 당첨되면 세금 낸다고? "제세공과금" 완전 쉽게 알려줄게요!
안녕하세요!
이벤트나 복권 당첨 소식에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했는데…
"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"라는 말에 당황하신 적 있나요?
“어...? 당첨됐는데 돈을 내야 해?”
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세공과금이 뭔지, 언제, 얼마나, 어떻게 내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! 👇👇
🧾 제세공과금이란?
경품이나 복권 등으로 생긴 소득에 붙는 세금이에요.
즉, ‘공짜로 얻은 돈이나 물건’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죠!
📌 얼마나 내야 하냐면?
- 기본 세율: 22%
-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
- 예시:
- 100만 원짜리 경품이면 22만 원 세금
- 50만 원이면 11만 원 세금
- 단, 5만 원 이하는 세금 없음! (작은 선물은 부담 없어요 😊)
🎯 어떤 경우에 내야 해?
📌 대표적인 경우는?
- 이벤트 경품: 가전제품, 상품권, 여행권 등
- 복권 당첨금: 로또, 연금복권 등
📌 특별한 경우!
- 복권 당첨금이 3억 원 넘으면 → 세율 33%
- 연금복권은 매달 받을 때마다 세금 적용
- 연금저축 계좌에서 돈 뺄 때도 16.5% 세금
👤 누가 세금을 내야 해요?
당첨된 사람이 직접 내는 게 기본이에요!
💡 예를 들어:
- “경품 드릴게요~ 대신 세금 22만 원 먼저 보내주세요!”
- 이런 식으로 미리 제세공과금을 입금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어요.
근데 가끔 주최 측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!
이건 완전 땡큐죠? 이럴 땐 진짜 공짜 선물! 🎁
💸 낸 세금,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?
YES! 환급될 수도 있어요!
→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해 보세요!
특히 이런 분들은 환급 가능성이 높아요:
- 학생, 주부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
-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분들
- → 이럴 땐 ‘종합과세’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!
단!
로또·슬롯머신 등 분리과세 대상은 환급 불가예요 😢
이건 원천징수로 끝이라서 따로 신고도 못 해요.
출처 입력
📌 꼭 기억해야 할 실수 방지 팁!
✔ 당첨되면 세금 먼저 확인
✔ 원천징수영수증 꼭 받아두기!
✔ 홈택스에서 조회 안 되면 지급한 회사에 지급명세서 달라고 하기
✔ 경품이 100만 원 넘으면 가족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!
→ 건강보험료 영향 줄 수 있으니 꼭 확인!
🔎 Q&A 자주 묻는 질문
Q. 당첨됐는데 세금이 부담돼요. 포기하면 돼요?
A. 네! 경품 포기도 가능해요. 세금 내기 전이라면 부담 없이 포기할 수 있어요.
Q.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받았어요. 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?
A. 당연히 YES! 물건 가격 기준으로 세금 계산돼요.
✅ 오늘의 정리!
항목
|
내용
|
세금 이름
|
제세공과금 (기타소득세)
|
기본 세율
|
22% 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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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대상
|
경품, 복권, 여행상품 등
|
5만 원 이하
|
세금 없음
|
환급 가능?
|
소득 낮으면 가능 (단, 분리과세는 불가)
|
주의할 점
|
원천징수 영수증 챙기기, 피부양자 여부 확인
|
이제 “제세공과금”이 뭐고, 왜 내야 하고,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딱! 감 잡히셨죠? 😄
📣 당첨되면 기뻐만 하지 말고, 세금도 똑똑하게 확인하고,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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